파트너쉽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파트너에게 주는 워크비자를 말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개념으로 결혼이나 동거를 하는 부부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비자를 신청할떄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사람의 사실혼 관계이며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비자를 심사하는 이민관이 보는 또다른 조건은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캐릭터상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보통 신원조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원조회 상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신청할 당시 두사람이 함께 산 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워크비자는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다시 신청할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12개월짜리 첫번째 워크비자 기간동안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
다른 워크비자보다 심사는 훨씬 더 간단하고 쉽지만 이 비자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이며 지속가능한 부부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꾸준히 자료들을, 예를 들면, 함께 찍은 사진, 함께 간 공연이나 영화 티켓,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또는 편지 등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
'유용한 정보 > 이민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뉴질랜드 이민 인구 (0) | 2015.08.24 |
---|---|
Essential Skills Work Visa (0) | 2015.08.17 |
Study to Work Visa (0) | 2015.08.11 |
뉴질랜드 워크비자 개요 (0) | 2015.08.06 |
40세 가까운 연령차를 극복한 사랑? 또는 이민을 위한 속임수? (0) | 201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