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to Work Visa는 한국에서 유학 후 이민으로 잘 알려진 비자이다.
말그대로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인데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취업하여 뉴질랜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win-win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뉴질랜드 내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 (대체적으로 Level 4)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받을 것
2. 자신이 가진 학위와 관련된 뉴질랜드 현지 업체의 고용 계약서를 얻을 것
이 비자를 승인받을 경우 대체적으로 비자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등록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예를 들면 전기나 배관처럼 직업적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Study to Work Visa는 또한 일반적으로 Job Search Visa라 불리우는 Open work visa와 함께 묶여서 설명되어지는데 Job Search Visa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 이상의 Level 7 (학사 학위)이상의 과정 학업 또는 2년 이상의 Level 4~ 6 과정을 수료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을 모두 마쳤을 경우 1년의 Opne work Visa를 받을 수 있게 된다. Open Work Visa 와 Study to Work Visa의 차이점은 고용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Open Work Visa는 고용계약서가 필요치 않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어느 업체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데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졸업생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보통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의 경우 1년짜리 Open Work Visa를 먼저 신청해 받은 후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해서 1년의 Open Work Visa기간이 끝나갈 무렵 2년짜리 Study to WorkVisa를 신청하고 Study to Work Visa의 기간동안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때 해외에서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Study to Work Visa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쉬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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