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린 케셀과 바윈더 싱 (사진 - 브렛 피브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최근 59세의 뉴질랜드 여성과 결혼한 22세의 인도 남성의 합법적 체류 비자를 기각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민성 담당자들은 두차례에 걸친 심사와 두사람의 가정 방문을 통한 실사를 거쳐 내린 결론이며 두사람의 40세에 가까운 나이차이가 기각의 주 원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민성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만난지 3개월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고 (한국에선 선보고 한달만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 역시 가정이라는 느낌보다는 보딩하우스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현저하게 크며 이들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서류상으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 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이민법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구절을 인용하자면 " the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 두사람의 부부관계가 진실되고 안정적이다" 라는 것인데 이부분을 당사자들이 설득하지 못하면 이민성에서는 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윈더 싱(Balwinder Singh)이라는 22세의 인도 남성은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왔으며 글린 케셀(Glyn Kessel)이라는 59세의 뉴질랜드 여성을 한 미용실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고 만난지 3개월만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여가 만나 사귀게 되면 최소 몇달에서 몇년에 이르는 동거의 과정을 거친 후에나 정식 결혼을 하는 뉴질랜드의 사회 분위기로 볼때 상당히 파격적인 결혼이라 할 수 있지요.
본인의 부모 (아버지 46세, 어머니 45세) 보다 한참 더 위인 여성을 아내로 맞은 발윈더 싱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본인의 아들 (37세) 보다 한참 어린 남성을 남편으로 맞은 글린 케셀은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은 언제나 21세라는 주장대로 그들이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이른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인지는 두사람만이 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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