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기존의 장기 사업비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사업비자 (Entrepreneurs Work Visa)는
기술이민처럼 점수제로 시행되는데 경력과 투자 액수,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 또는 성장 가능성등을 일일히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120점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 도입한 사업비자로 첫번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비자를 승인 받아서 매우 기쁘다.
이 케이스의 경우 한국에서 회사 경력과 사업 경력을 가지고 계신 40대 초반의 남성이 타우랑가에서 뉴질랜드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적은 투자 액수와 고용 조건을 가지고 승인 받았다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 워크 비자의 경우 워크비자 기간안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투자를 한 후 이민성에 심사를 요청하면 다시 2년의 비자를 받게 되고 2년의 기간동안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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